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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23년도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확대,신고방법

by 빵집아빠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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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3년도 새해부터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어떤 업종이 추가되었는지 또한 의무발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확대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혹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게 됩니다.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공제 혜택 여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로 국세청에서 확인 작업 후 최종 확정되고 영수증에는 거래일시와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구분 등의 내역들이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17개 추가업종

①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숙박공유업 ⑯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기타 통신판매업

위 소비자상대업종(17개, 약 49만 명)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확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신고방법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입니다.

 

※ 신고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은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 의무발행으로 변경된 만큼 불이익을 안 당하도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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